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임대인 마춤카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임차인(이하 을”이라 함) 사이의 대여용자동차 임대차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 함) 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장 대 여 계 약

 
제2조(예약의 체결)

1. 을은 대여용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함)를 임차할 때, 미리 차종, 대여요금, 지연손해금, 임차예정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조건 등을 확인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갑은 대여예정요금의 10%범위 내에서 예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을이 예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과 합의하여야 합니다.

 
제3조(예약의 취소)

1. 임차예정 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예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2. 을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 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3. 을의 사정으로 임차 예정일시 직전 24시간 내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갑은 예약금을 수령한 후 갑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을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예약금의 배액을 지급합니다.
5. 제2조에 따른 예약을 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갑은 예약금을 을에게 반환합니다.


제4조(대여계약의 체결)

1. 대여계약의 체결은 차량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제2조 1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받은 예약금을 반환합니다.
1) 을(을이 아닌 자가 차량임대차계약서 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렌터카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갑은 사고발생의 빈도 및 보험적용요율 등을 감안하여 을의 연령 및 운전경력 등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갑의 질문 및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3) 을이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4) 예약 당시 결정한 운전자와 렌터카 인수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5)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대여요금의 체납이 있을 때
6)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7)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3. 차량 대여 및 반납은 당사 근무시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평일 09:00 ~ 18:00)
4. 월/연간 단위의 대여계약 시 을이 주행 약정거리를 초과하여 주행할 경우, 차량 임대차 계약서에 약정된 초과 부담금을 갑에게 납부합니다.


제5조(렌터카의 대체)

1. 갑은 을이 예약한 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다른 차종의 렌터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이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비싼 경우에는 예약차종의 대여요금을,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싼 경우에는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을 각 적용합니다.
3. 을은 제1항에 의한 대체 렌터카의 임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제6조(요금의 수령방법 등)

1. 을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여요금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갑과 을은 대여요금을 분납하거나 사용 후에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을의 요구로 인하여 대여요금 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을은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렌터카를 사용한 경우, 렌터카 반환시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갑은 을에게 보증금 입금을 요청할 수 있고,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 후 차량대여료 및 자차면책금 등 을이 계약상 일체의 의무를 이행완료 확인 후 을 명의의 은행계좌로 반환하되,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단, 을에게 이행되지 않은 채무가 있을 경우, 갑은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
5. 불가피한 사정 변경 시 갑과 을은 사전양해 및 합의를 거쳐 대여요금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갑의 대여계약 해지)

1. 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을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2) 계약 당시 을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3) 대여요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경우로서 대여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2기의 대여요금에 달한 때 (이 경우, 개인정보 제3자제공 동의 업체에 채권이 양도될 수 있습니다.)
4) 을(을이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5) 을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6) 렌터카 대여 후 을이 음주운전을 한 때
7) 렌터카 대여 후 을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한 때
9) 제15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2.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대여요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을은 렌터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8조(을의 대여계약 해지)

1. 을은 렌터카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20조 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대여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갑은 수령한 대여요금 전액을 을에게 반환합니다.
3. 을은 임차기간 중이라도 갑과 합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의 환불규정에 의거 해당 대여료를 환불합니다
 1) 계약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중도 반납시 대여료 환불은 없습니다.
 2) 10일 이상 계약의 경우, 총대여료 – (사용기간 X 일일표준요금) (단, 자차보험료 환불은 없습니다)
4. 을의 사정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은 차량임대차계약서에 약정된 중도해지수수료를 갑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을의 귀책사유로 렌터카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갑은 잔여대여료 및 위약금 등 을의 채무를 보증금에서 차감한 후 차액이 있을 경우 을에게 반환하되,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 해지)

1. 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을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은 종료되며, 을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갑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의하여 대여계약이 종료된 경우, 갑은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대여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을에게 반환합니다.
3. 을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갑은 을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을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갑에 연락하고, 갑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갑이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갑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임차조건의 변경)

1. 을이 대여계약의 체결 후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 을이 임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선불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3. 갑은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계약기간 이후의 연장운행은 반드시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때 대여료는 선불입니다. 만약, 연장대여료 미납상태로 운행할 경우 갑은 이를 무단연장으로 간주하고 운행정지 할 수 있습니다.
5. 갑에 통보없이 을이 렌터카의 반납 예정 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하거나 연락 두절일 경우 갑은 차량운행 정지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보 험 및 점 검 등

제11조(보험가입 등)

1. 갑은 을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이 경우, 을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2. 을은 차량사고 발생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또는 갑이 을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갑은 계약체결 시 을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4. 갑의 렌터카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내용은 차량임대차계약서에 규정된 바와 같습니다.

 
제12조(점검표 작성 등)

1. 갑은 을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의해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한 후 렌터카를 인도합니다.
2. 갑은 제1항에 따른 점검, 확인 시 렌터카의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책 임

제13조(을의 점검의무)

1. 을은 임차기간 중 렌터카를 사용하기 전에 타이어나 차체의 외관상태 및 시동 후 엔진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2. 을은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갑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을은 갑의 자동차 정기점검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4조(을의 관리책임)

1. 을은 렌터카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갑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15조(금지행위)

을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할 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집니다.
1.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렌터카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갑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7.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렌터카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9.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렌터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제16조(배상책임)

1. 을은 임차기간 중 제15조에 해당하는 행위 및 기타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을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렌터카 반환 후에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5 장 자동차 사고의 조치 등

제17조(사고처리)

1. 을은 렌터카 임차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1) 사고상황 등을 갑에 즉시 통보(고지하지 않는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3)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할 경우 사전에 갑과 협의
4) 렌터카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 공장 또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등에 수리 의뢰
2. 갑은 제1항 제4호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을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을에게 청구합니다.
3. 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갑과 협의되지 아니한 곳으로 렌터카를 이동, 견인, 수리 등을 행하여 렌터카 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재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갑과 을은 사고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5. 사고발생 시 사고차량을 당사로 즉시 입고하여야 하며, 사고 내용에 따라 운행 정지, 회수 조치할 수 있으며, 면책금 입금 후에 보험접수 처리 진행을 기본으로 합니다.
 

제18조(보험처리 등)

1. 을은 사고발생시 갑이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제11조 제2항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을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1)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5)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6)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을은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및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는 갑에 차량임대차계약서에 규정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을이 제11조 제2항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 을은 사고당시 차량기준가액 등을 기준으로 갑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제11조 제2항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한 보장금액이 을의 배상책임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은 을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5. 대여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을이 갑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갑의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을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갑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9조(휴차손해 등 부담)

1. 을은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렌터카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렌터카의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갑은 제1항에 의하여 을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동종차량의 대여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갑이 제2항에 의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을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여요금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일일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을이 렌터카의 가해 사고를 야기할 시, 갑은 차량의 시세 감가 하락분에 대한 보상을 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을의 렌터카 이상 또는 고장 발견시 조치)

1. 을은 임차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갑에 연락하고 그 처리방향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2. 을의 고의·과실로 렌터카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렌터카 인도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 불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을은 갑으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갑은 제3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에게 대여요금을 반환하고, 렌터카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5. 차량 교환은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경우에만 출장 교환할 수 있습니다.
6. 긴급출동 요청 시, 유류량 부족, 타이어 펑크, 문잠김 등으로 비용 발생 시 을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7. 당 사의 수리비 청구 기준은 차량임대차계약서에 규정된 바와 같습니다.


제 6 장 반 환

제21조(렌터카의 반환시기 등)  

을은 약정한 대여기간 종료시점 또는 대여계약 중도해지시에 렌터카를 갑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2조(렌터카의 확인 등)

1. 을은 렌터카를 갑에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인수시 확인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2. 갑은 렌터카 반환 시 을의 입회하에 렌터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3. 갑이 렌터카를 반환받을 때에는 을 입회하에 렌터카 내의 을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갑과 을은 렌터카 반환·회수 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서로 정산합니다. 이를 위해 갑은 을이 렌터카를 반환할 때의 연료량이 임대시의 연료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청할 수 있고 을은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료 정산의 편의와 정확성을 위해 갑이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인도하는 경우 을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반환합니다.

 
제23조(렌터카의 반환장소 등)

1. 을은 약정한 반환장소에서 렌터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반환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을의 사정에 의하여 반환장소가 변경되어 렌터카회수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4조(렌터카 미반환에 대한 조치)

1. 갑은 을이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렌터카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갑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을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은 렌터카 대여시 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갑은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렌터카와 을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렌터카와 을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을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갑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렌터카 회수 및 을·운전자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을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을이 갑의 렌터카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렌터카 반환일로부터 익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이 대여요금을 연체하여 갑이 상당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 단, 을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렌터카를 불법 매매 또는 개조한 경우
4) 차량번호판 위조 또는 범죄에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이용한 경우
5) 렌터카를 전대, 담보제공 또는 매각하는 등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6) 교통사고 후 도주 또는 렌터카를 방치한 경우
7)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및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9)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ㆍ경기에 사용한 경우
10) 다른 차를 견인 혹은 견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갑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6. 갑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을의 정보를 을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갑이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7 장 보 칙

제25조(지연손해금)

갑과 을은 이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연리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6조(계약의 세칙)

갑은 이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을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신용조회)

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대여계약 체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을의 신용상태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8조(관할법원)

이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대여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갑과 을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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